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5대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달 기준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265척이며, 지난해 24만여 명이 관내 낚시어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23일까지 안전행동요령을 홍보한 후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해양수산부·지자체·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도 벌인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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