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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 잔류농약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 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트리아디메폰은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 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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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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