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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통령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변론에 참석하며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탄핵 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최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하게 된다. 그는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이후 관저에 머물며 자체 촬영한 대국민 담화 영상만 공개해왔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헌재는 계엄 당시 주요 국가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다.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제출한 영상에는 국회의장 공관,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이 출동해 경계하거나 기관에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출석에 따른 보안을 강화한다. 외곽 경비를 단계별로 강화하고 심판정 출입 검색을 강화하며 보안 요원을 증원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를 우려한 조치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방식은 재판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구속 피의자이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허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석이 가능하며 오히려 헌재법상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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