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보행자 있으면 일시 정지 규정 덕에 관련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었다

소방·교통 / 신윤희 기자 / 2022-08-19 23:32:45
▲ 차량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픽=유튜브 채널 '차업차득')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회전 일시 정지가 정착되면 사고예방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잠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83건과 비교해 51.3% 감소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1개월(6월12일~7월11일)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139명,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으로 매년 엇비슷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으로 꾸준히 줄어든 것과 달리 매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130명대의 사망자가 그대로 유지됐었다. 

 경찰은 우회전시 일시 정지 규정이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하지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10월1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가 조기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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