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실검사 근절, 운행차량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 보호위해
![]() |
| ▲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점검결과 세부내용./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023년 11월 13일~2023년 12월 1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으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 생략 19건(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항목 생략(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검사장면 미촬영(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 장비정밀도 미유지(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등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불법튜닝·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법검사가 의심되면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결함 내용, 차량정보, 평가일정, 평가대상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차량으로 위장하여 검사소의 검사과정 결함발견 능력, 진단기 사용여부 등 과정점검 등을 평가한다.
![]() |
| ▲ 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라며,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관심도 당부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