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참사’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 중처법 최고형

산업안전 / 이진수 기자 / 2025-09-23 23:24:54
박순관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부과됐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박 대표는 즉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명목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박중언으로부터 중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라며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권홍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은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라고 꾸짖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으로는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다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기업가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재판에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으면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의 법률 지원을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 회견에서 “재판부가 자본가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받는 연쇄 고리가 산업재해를 줄어들지 않게 한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며 “판시 내용을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들은 양형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 유족은 “중처법 이후 최고 형량이라지만, 속된 말로 한 명당 1년도 안 된다”며 “2심과 3심까지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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