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버도박 조직 총책 2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사진은 관련 사건 개요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외교부 제공] |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5조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해 4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2026년 7월 4일 오전 10시 50분 보도된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피의자 A는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4조8천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2014년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를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오다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A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외에도 660억 원 규모의 조세포탈,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관련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피의자 B는 국내 조직원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B가 이른바 ‘총판’ 방식으로 청소년을 끌어들여 5천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과 청소년 범죄 확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단순 도박 개장에 그치지 않고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세탁, 조세포탈, 청소년 범죄 동원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형법은 범죄단체 조직과 도박장소 개설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행위와 몰수·추징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거·송환은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장기간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고 범죄수익 및 공범 관계 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
송환 과정에서는 UAE 당국의 협조도 이뤄졌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우리 국적 항공사의 현지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UAE 당국이 현지 항공사를 활용한 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의자의 국내 송환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청소년과 2030 세대가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와도 연결해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도박 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 2030 세대인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도박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A와 B의 공범,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며 범행을 이어온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