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투명 방음벽 설치시 조류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해야...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2-05-29 23:09:03
▲주택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에 세우는 투명 방음벽에 조류가 부딪쳐 희생되는 일이 잦다. /KBS방송 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앞으로 주택가 근처 도로 변에 방음벽 등을 세울 때에는 조류나 야생동물이 충돌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국회가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110여개 법안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환경 관련 법안도 14개 포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건축물·방음벽·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충돌하거나 구조물 때문에 추락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구조물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공공기관 등에 방지 조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도로변 투명창에 부딪쳐 죽는 조류가 연간 800만마리에 달한다. 콘크리트 농수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는 고라니와 너구리 등 포유류도 연간 최소 6만 마리로 추산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수렵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게 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상습적으로 인공증식시킨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허가 인공증식에 이용됐거나 그렇게 태어난 동물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본회의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추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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