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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10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보건소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이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며 적절히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에 2년을 지난달 7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간 123차례에 걸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출근길 혹은 늦은 밤 휴대 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촬영 횟수도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영상물이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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