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50대 친모 석방…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사회 / 이진수 기자 / 2023-07-01 21:07:45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다운 증후군을 앓다가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모가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 검찰의 긴급 체포 요청 불승인에 따라 50대 여성 A씨를 풀어줬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 유기)로 전날 과천시 의뢰를 받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 유기죄의 공소 시효는 7년이다.

또 검찰은 아동 학대 치사 및 유기 치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하자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1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했던 20대 B씨 사건과 관련해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에 착수했다.

B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홀로 살던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유기 지점과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아기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