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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무속인 행세를 하며 또래 여성을 가스라이팅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23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2년간
피해자 B씨(21)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무속인이라고 소개한 뒤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B씨와
동거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 심리적 지배를 시작했다.
A씨는 동거 당시 B씨에게
흉기 자해와 음식물 쓰레기, 강아지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300만원을
갈취한 뒤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멸감을 준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증인
보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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