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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X) |
[매일안전신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교정 당국이 죄수 900여 명을 투입했다고 1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들은 화재 저지선을 긋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소방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캘리포니아 교정갱생부는 지원 인력 110명을 포함해 총 939명의 죄수가 이번 산불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하루 최대 10.24달러의 일당과 긴급 상황 시 시간당 1달러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6.50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죄수들은 화재 진압 업무에 직접 투입될 경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 직접 진화 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 인력의 경우, 하루 일하면 하루의 복역 일수가 줄어든다.
이런 조치는 오래된 법령과 관행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위험한 업무를 시킨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 단체들은 죄수 노동력 착취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와 강제 노역을 금지하지만, 형벌로서 강제 노역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일부 주는 죄수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산불 진압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등 외국에서도 소방 인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소방관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산불을 틈타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LA 카운티 보안관은 소방관 복장을 한 절도범을 포함해 최소 2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치안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 1000명이 추가로 투입됐고, LA 일대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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