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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자녀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학부모의 초등생 자녀에게 “부모를 잘못 둔 죄” 등 폭언성 문자를 보낸 40대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횡성 한 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B군(12)에게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딸 C양과 B군이 과제 참여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B군이 C양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자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B군 어머니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학폭위에 A씨를 역으로 신고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중 A씨는 한 도서관에서 B군과 B군 부모가 자신의 딸을 보고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느냐. 재수 옴 붙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A씨는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너희 엄마가 도서관 전세 냈느냐”, “진짜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 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너희 엄마니. 그런 엄마를 둔 죄”, “너희 엄마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전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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