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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에서 경남 지역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하던 지난해 7월 부대 회식 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진행했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사적 친분이 없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부대 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다. 하지만 A씨가 수차례 항의에도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했던 점, 피해자의 병원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우려 범행했다”며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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