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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31일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체제 이후 법안 거부는 이번이 7번째로 역대 최다다. 이는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6건을 넘어서는 수치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됐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밀은 한 번 유출되면 단순히 회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더욱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 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의 대승적 논의를 촉구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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