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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무속인 조언을 받고 신천지 본부의 압수 수색을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17일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초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61)씨 조언을 받아 코로나19 확산 근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본부의 수색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윤 후보가 당시 전씨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에 따라 압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9일 “공익적 판단이 아닌 사적 동기에 따른 영장 반려는 직권 남용, 공무 방해에 해당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후보의 결단”이라며 건진법사의 무속 논란이 불거진 선대본부 내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무속인 프레임’이라는 막장 카드를 꺼내 들며 대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조언을 듣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거부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고발한 탓”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압수수색 결정을 위해 당시 대검찰청은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대본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자, 대검찰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압수 수색 없이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무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 황당무계한 무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니 민주당 처지가 급하긴 무척 급해진 듯하다”며 “이 모든 진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은 정권 눈치를 봐서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흑색 선전, 마타도어는 불법 선거를 대놓고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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