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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물류센터 앞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오전 11시5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물류센터 앞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8t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이후 함께 떨어진 340kg 무게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코일 하역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하청업체 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떨어지게 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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