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풍수해 인명피해 1명...전년 대비 96% 감소

생활안전 / 이효진 기자 / 2026-10-15 17:57:19
▲ 2026년 풍수해 대책 성과(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효진 기자]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지만, 전국적으로 집계된 풍수해 사망자는 1명에 그쳤으며 재산피해 규모도 전년 대비 약 90%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피해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인명피해 1명과 재산피해 1,209억 원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명피해 25명과 비교해 96% 감소한 수치다. 재산피해 역시 전년도 1조 1,307억 원에서 89.3% 줄었다.

올해 전국 강수량은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단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하루 강수량 654.3㎜와 시간당 최대 강수량 124.5㎜가 관측돼 각각 역대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올여름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는 같은 날 거제에서 사면 붕괴로 발생한 토석류에 매몰된 사망자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927억 원, 사유시설 282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기간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특히 현장에서 대피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대피 지침을 마련했다. 산사태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300㎜ 이상이고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 즉시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기준을 정했다.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장 대응 권한도 확대했다. 부산 서구에서는 주택 아래쪽 축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자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켰으며, 이후 축대가 붕괴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지난 7월 9일 오산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신장2동장이 인근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을 경로당으로 대피시켰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전국 시·군·구에 구성된 주민대피지원단은 9만7,641명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었으며, 우선대피대상자는 전년 대비 114.8% 증가한 2만6,18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도 병행됐다. 빗물받이 424만 개소와 산사태취약지역 3만4,072개소, 지하차도 1,097개소 등을 대상으로 평균 두 차례 이상 점검을 실시했다.

침수 및 추락사고 예방시설 설치도 추진됐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설치 의무대상 564곳 가운데 520곳에 설치돼 92.2%의 이행률을 보였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19만8,000개소(78.6%),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의 방지시설은 2만4,689가구(70.4%)에 설치됐다.

호우 위험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경보체계도 보완됐다. 올해 도입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집중호우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자동 발송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17일 대구 수성구에서 처음 발송된 이후 모두 11차례 운영됐다.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100㎜ 이상인 경우다.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는 주민대피 안내에 민방위 사이렌이 처음 활용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여름철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분석하고,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곳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을 먼저 찾아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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