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하수관로 공사현장서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3-02-27 17:51:20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북 영천의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15분경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대명건설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A씨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중에 떨어진 2.9t(톤) 무게의 흙막이 벽체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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