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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정체 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진, 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올해 설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해당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경우,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인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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