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목재 가공업 공장서 60대 나무에 깔려 숨져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05-13 17:50:18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 파악 중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남 공주시의 한 목재 가공업 공장에서 나무 하역 작업을 하던 60대가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중이다.

13일 오후 1시 29분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한 목재 가공업 공장에서 나무를 납품하던 납품업체 소속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관계자가 A씨가 2시간 가량 보이지 않아 찾아 나섰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소방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A시가 트럭에서 나무 하역 작업을 하다 2m 크기의 나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나무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가 사고를 당한 목재 가공업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13명인 곳이다. 노동당국은 A시가 속한 납품업체와 해당 공장과의 계약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만약 두 업체가 단순 납품 관계가 아닌 도급 관계일 경우,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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