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 지원...임시조립주택 전수점검

생활안전 / 이정자 기자 / 2026-07-21 17:45:45
▲ 지난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이 거주하는 임시조립주택 일부가 침수되면서 정부가 긴급 주거지원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임시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신속한 주거 지원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됐다.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시설은 기초부가 이탈하는 등 구조적인 피해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우선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임시조립주택을 활용해 거주지를 지원한다.

안동 지역은 사흘 이내 인근 임시주택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의성 지역은 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사도구와 응급구호 물품을 비롯해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도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돕는다.

행안부는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의 임시조립주택 2084동에 대해서도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안동 659동, 의성 192동, 청송 463동, 영양 69동, 영덕 701동이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 위해요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개선하고, 구조적 문제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해 재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임시주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피해 주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실태조사와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제도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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