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사장서 노동자 2명 추락...1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3-02-22 17:41:18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경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을 보강하던 티엔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15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노동자 A(61)씨가 숨지고, B(59)씨가 다쳤다.

이들은 고소작업대 위에서 일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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