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무인키즈시설서 또 안전사고…관련 법 보완 시급

생활안전 / 박장호 기자 / 2024-06-25 18:29:21
공간대여업 법적 사각지대…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 다친 A군의 발(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장호 기자]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사 무인키즈카페를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대구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유사 무인키즈카페와 키즈풀은 단순히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되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 황금동의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cm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다. 이후 A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제거했으나, 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다.

 

 

해당 시설은 에어바운스와 볼풀(ball pool)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평소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의 온라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어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 및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공간대여업체 측에게 받은 문자 메세지(사진: 연합뉴스)

 

A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군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이 이번 사고 관련하여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군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관계자도 “최근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며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공간대여업 시설에서 아이 발에 박혔던 나무 가시(사진: 연합뉴스)

 

 

공간대여업으로 신고한 유사 무인키즈카페와 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곳 역시 공간대여업장으로 신고됐고, 비영리 시설로 분류돼 정부의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 및 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전문가들, 공간대여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7월 초까지는 대략적인 대책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장호 기자 박장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