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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마약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군이 입영 병사, 복무 중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체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한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군 내 마약류 범죄 대응 마련을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검사는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만 진행된다. 이를 신검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역 군인의 경우 전역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 검진의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간부도 예외가 아니다. 임관 예정자, 장기 복무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추진한다.
군은 영내에 반입되는 택배, 소포 등에 대한 검사와 군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육군은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연천 한 부대 생활관을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25일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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