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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고=소방청)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방시설 부실 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청이 일제 단속,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 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단속·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6975개소(상주감리 517, 일반감리 6458), 소방시설업체 1만1325개소(설계업 1679, 공사업 7721, 감리업 1017, 방염업 908) 등 총 1만8300개소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시고·감리 우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 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 및 도급 여부’,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현장 중 일부는 소방서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할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초 설치되는 시공·감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 공사가 이뤄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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