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불법촬영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 받아...

칼럼 / 조인재 변호사 / 2022-05-28 09:00:36
▲조인재 변호사

 

스마트폰의 보급과 촬영기기의 발달로 해마다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몰카(몰래카메라) 등 가볍게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비접촉 성범죄로 자리잡았다.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 가장 큰 폐해는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며,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업로드 된 불법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렵고 전세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가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범죄자들은 단순히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불법촬영을 더욱 부추긴다고 판단한 당국은 불법촬영 그 자체만이 아니라 촬영물에 관한 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직접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함부로 유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불법촬영을 직접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또한, 인터넷 등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동의했지만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실제로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겼다가 헤어진 후 해당 촬영물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성범죄·형사변호사 등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촬영대상자의 연령도 불법촬영의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다. 만일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은 단순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를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입, 소지,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혹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는 자는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된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 번 연루되면 복역 후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책임을 지게 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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