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직전, 최정우 포스코 '또 산재'…하청근로자 '장입차에 끼여 사망'

노동환경 / 손성창 기자 / 2022-01-22 18:24:19
2018년~2021년까지 포스코 제철소에서 원·하청 직원 21명 산재 사망
▲ 포스코 포항제철소(사진=포스코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직전인데,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삼희이앤씨 근로자가 장입차와 벽체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앞서 2021년 2월 포스코가 시행중인 6대 안전긴급조치를 무시해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21일 고용노동부와 플랜트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배관 보온 작업에 투입됐다. 2인 1조로 6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41살 장씨가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석탄)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입차량과 벽사이에 끼였다. 사고 후 장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0시 40분쯤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다. 

▲ 20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 사고 현장(사진=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장씨는 입사한 지 보름밖에 안됐고, 업체는 현장 경험이 거의없는 장씨에게 안전관리를 맡겼고, 작업 중에는 장비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안전규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플랜트 건설노조 관계자는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과 위험에 익숙하지 않았다"며 "현장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익숙한 사람이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포스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장입차 조작과 안전 지킴이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포스코 CI(사진=포스코 페이스북)

한편 포스코에서는 2021년 2월 8일에도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 협력사 노동자가 크레인 설비 교환 작업 중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수십 명이 사망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포스코 제철소에서 원·하청 직원 21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설 연휴가 있는 1월과 2월에 발생했다.

▲ 포스코 2022 시무식에 참석한 최정우 회장(사진=포스코 홈페이지 캡처)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6시간이 지나서야 20일 오후 4시 20분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보상 등 후속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다만 포스코의 이번사과나 유족보상이든 배상이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악어의 눈물이 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진심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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