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여름철 비산 배출시설 시설관리 기준 미준수 10개 업체 적발

건강·환경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2-09-09 18:00:59
오존 생성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억제

 

▲자료 :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이 VOCs 발생억 제를 위해 비산 배출시설 27개소 특별점검 및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여름철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7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의 12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오존 시기인 여름철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생성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억제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 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으로 6건,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누출점검 미이행으로 2건,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1건, 기타 시설관리 기준 미준수로 3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특별 점검과는 별도로 비산 배출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13개 중.소 사업장에 대해 대기분야 올인원 기술 지원도 실시하였다.

올인원 기술은 한 번의 기술 지원 신청으로 HAPs 비산 배출시설, 대기총량 시설, 대기배출시설, 대기 TMS 시설 등 대기 전분야에 대해 통합 기술 지원을 말한다.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대행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유도하였으며,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 전반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비산 배출시설 관리 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업종별로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한다.

현재 적용 대상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 대상 물질은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신고된 비산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부산 43개소, 울산 56개소, 경남 84개소 등 총 183개소로, 업종별로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34개소,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92개소, 강선 건조업 등 56개소, 제강업 등 1개소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비산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비산 배출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해 오존 유발 물질인 VOCs 배출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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