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경기침체…개인회생, 파산신청 급증

칼럼 / 송원호 변호사 / 2023-01-25 09:00:43

 

코로나19(COVID-19) 펜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일반 가계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치 못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까지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의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채무자는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의거,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고 3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 중 꾸준히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처리를 위한 기관인 회생법원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1곳만 있어 늘어나는 개인회생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부터 선고 결정까지 서울회생법원은 2.62개월, 지방법원은 평균 5.7개월이 걸리고, 법인회생은 서울 4.37개월, 전국 평균 15.4개월로 3배 이상 소요되는 등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오는 3월 부산회생법원의 개원 소식이 알려지며, 부산을 포함해 울산과 경남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이 같은 지역별 편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단지 그 존재만으로 처리가 빨라지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은 소득에 따라 원금 및 이자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은 파산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 전체를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그러나 신청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신청하거나 미흡한 서류 등의 이유로 기각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 큰 문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놓고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파산결정만 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시간과 돈,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신청조건이 되더라도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며 너무 높은 변제금이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부산 법무법인 솔루션 송원호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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