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달비계 작업 추락 예방조치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달비계 작업 시 추락 예방조치 위반에 대해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달비계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달비계 작업은 아파트 등 고층 건물 작업을 로프에 연결된 달비계 위에서 하는 것으로, 추락 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 생명줄 설치와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최근까지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올해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형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울산지청은 말했다.
실제로 최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생명줄 없이 달비계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 사업주가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김범석 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사업주는 안전벨트 걸이 시설과 생명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