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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갖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야당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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