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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은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4.1.27)을 앞두고 진행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단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 모습(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새해에 접어들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2일 추락사고 다발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축공사 현장에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추락사고 예방 및 동절기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겨울철 추운 날씨 속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느려져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거푸집·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여부와 용접 작업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 상태 등 동절기 위험요인도 확인·지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예방조치는 계절과 관계없이 필수적”이라며 “건설현장 특성상 겨울철에 발생위험이 높은 붕괴, 화재, 질식·중독 재해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건설업체 대표는 이 장관에 오는 27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법 적용을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추가 적용유예 법안을 조속히 논의·처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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