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붕재 파손 모습(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5월까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47명이 발생하여 비계에 이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위험요인이다.
| ▲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위험요인(표: 고용노동부 제공) |
정부는 ‘안전기준 개정’, ‘안전작업 매뉴얼 제작·배포’,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기술지도 사업 개편’ 등을 추진하며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2022년에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가 31명으로 감소했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날씨가 따뜻해져 쌓인 눈이 녹아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긴인 ‘봄(28.0%)’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고 건조해지는 ‘가을(43.2%)’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별로는 대부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92명(73.6%), 1~50억원 공사현장에서 30명(24.0%)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공장·창고 지붕의 보수·교체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기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점검 보다는 교육·지도를 통해 안전지식과 안전의식 제고를 유도함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붕을 ‘8대 위험요인’으로 지정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지도 및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순찰하고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 배포를 추진한다.
또한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5000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주요 사고사례 및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조치 방침도 안내한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70%를 지원하고 공사 금액 1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 정부는 지붕공사 사망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도 핵심 안전수칙 위반 사건 피의자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이행한다는 원칙이 산업현장 전반에 뿌리내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지붕공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밑에서 작업한다.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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