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전국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푸드트럭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영업 절차와 투명한 운영 기준을 강조하는 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루리컴퍼니 푸드트럭은 관할 지자체 영업 신고와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법적 요건을 갖춘 푸드트럭을 운영 중이라 밝혔다.
푸드트럭은 지역 축제, 학교 행사, 기업 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는 외식 서비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푸드트럭 섭외 과정에서 불법 렌트나 무등록 중개 브로커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행사 주최 측과 사업자 모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루리컴퍼니 푸드트럭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기준을 충족한 푸드트럭과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리컴퍼니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특히 개인 간 푸드트럭 차량 임대나 무등록 중개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려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돼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개인 간 푸드트럭 렌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소개업 등록 없이 푸드트럭 사업주와 행사 현장을 연결하는 행위 역시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중간 수수료 구조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원칙과 맞물릴 수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파견으로 간주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아울러 합법적인 등록을 마친 사업주가 푸드트럭 일자리 알선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와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2019년 7월 1일 개정)에 따르면 인력사무소 등 일자리알선업은 구직자(푸드트럭 사업주)로부터 임금의 1% 이하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소개비나 수수료 요구는 기준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무등록·무허가 업체가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 탈세 문제로까지 이어져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 조사 대상이 된다.
결국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정 수수료율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세금계산서로 투명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리컴퍼니 푸드트럭 관계자는 “푸드트럭을 섭외할 때는 차량 영업 신고 여부와 실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개인 간 차량 임대나 무등록 브로커를 통한 섭외는 법적 문제와 현장 운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행사 주최 측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푸드트럭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영업 기준과 투명한 거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사 주최 측과 푸드트럭 사업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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