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염소진액, 염소탕 부당광고 내용(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치매 예방’, ‘당뇨 발생 위험 감소’ 등의 염소진액 및 염소탕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염소진액 및 염소탕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부당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다.
A업체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면역과 관련하여 질환이 있으신분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00% 암흑염소만을 고집합니다’ 등 암컷 흑염소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거세수컷 흑염소 등을 혼용하여 제조한 것이 확인돼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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