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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집중호우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가 침수됐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 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피해시설 신속 복구를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
또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이다. 이는 2023년, 2024년 동기간 대비 빠른 속도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재해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되어, 토지수용재결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서는 제외되어 규정상 심의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관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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