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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얼음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검사했다.
그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장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라 식용얼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검사 건수를 2배 늘려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에도 여름철을 대비한 수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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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제빙기 관리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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