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한 우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6곳 적발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5-08-18 16:53:57
품목제조 거짓보고 등 6곳 행정처분 조치 요청
대장균군 초과 검출 등 11건 적발...폐기조치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우유 자료사진(출처: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우유·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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