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4-10-11 16:49:34
▲ 경기도 특사경이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사진: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지역축제를 대비하여 먹거리 안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특별수사반은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하여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며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계획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에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시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와 사용공차 및 영점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저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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