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청기 구매하기 전 정부 지원금 먼저 확인해야...

기타 / 정우준 실장 / 2023-07-21 10:00:05

 

청각 기관에 이상이 생겨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보청기를 빨리 착용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인 청력 손실을 방지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시점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일상생활에도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청기 착용을 결심한 후에도 적지 않은 보청기의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가 필요한 노년층은 소득이 적어 더욱 부담이다. 더욱이 보청기는 노인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쉽사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와 상관없이 청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지원금과 함께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 구매를 하기 전 청각장애 등록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먼저이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과거 1~6급, 현재 경증과 중증으로만 구분...지원금 차이는 없어

청각장애 등급은 과거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1급~6급까지 분류하였지만, 2019년 7월부터 중증과 경증 두 종류로 구별하여 지원금 혜택 차이가 없다. 최대 111만 원의 구매지원금과 20만 원의 사후관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는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최대 99만 9천 원의 구매지원금, 18만 원의 사후관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부담금 없이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 언어 발달이 매우 중요한 19세 미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 보청기 2대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각장애 등록이 되진 않는다,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만큼 청각 전문가의 책임감 있는 안내 필요하다.

/ 하나히어링 보청기 강남센터 정우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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