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5만건으로 평상시보다 9.3% 늘어났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3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 증가했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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