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 신속 보상 추진...“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할 것”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6-01-06 16:45:29
▲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 보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험·재난관리기금·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시가 통보받은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귀는 경계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또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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