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모방완구 어린이 안전사고 유의...“놀이 중 삼킴 주의”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11-04 16:42:20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 증가 추세
완구 삼킴 또는 흡인사고 46.3%...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수칙(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의 경우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키는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놀이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가 증가 추세다. 2019년 1915건에서 2023년 2101건으로 늘어났다.

해당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4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완구 구매와 사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양 기관에 따르면 완구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사용연령’을 확인하여 연령에 맞는 완구를 사야한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커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작게 분리되는 완구는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어 분리형 완구인지,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지 확인한 후에 구매해야 한다.

놀이 전에는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 제품의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놀이할 때는 어린이가 완구를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해야 하며, 제품에 무리한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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