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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옹벽 붕괴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지난해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오산시가 LH와 현대건설 등 사고 관련 6개 기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시는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장동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 대상에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시공사 현대건설, 감리사 한국안전관리원 등 총 6개 기관과 기업이 포함됐다.
현재 소송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원이다. 다만 이는 전체 피해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청구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산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 복구와 임시 우회도로 설치, 서부로 재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합하면 피해 규모가 현재 약 2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종 피해액은 사고 구간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고가도로 재개설을 위한 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공사 범위와 구조 방식 등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향후 구체적인 공사계획과 최종 피해 규모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방을 변경해 배상청구액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옹벽 붕괴 이후 해당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오산시는 지난 5월 임시 우회도로를 개통했으며, 현재 고가도로 재개설 범위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해 2028년 말 도로를 다시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재개설 사업비는 우선 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붕괴 구간을 교량 구조로 변경할지 기존과 같은 옹벽 방식으로 복구할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발생했다.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를 지지하던 높이 약 10m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다. 운전자 40대 남성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해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특정 외부 요인보다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 단계의 지반·배수 여건 검토 부족과 시공 과정의 품질·공정 관리 미흡, 사고 전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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