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미용업소 19곳 적발...미신고 미용업·무면허 시술 등

위해정보 / 이종삼 기자 / 2026-07-09 16:36:26
▲ 무신고 미용업소(화장·분장미용업) 단속 모습(사진: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미용업소 영업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신고 영업과 무면허 시술, 유사 의료행위 등 위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시내 상가 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위치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에서 미용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시물과 이용 후기 등을 분석해 선정한 의심업소 6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최근 정식 자격이나 신고 없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르면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미용 종사자를 고용한 사례 5건,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한 사례 3건이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소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영업장으로 이용하면서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 등을 제공했지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부미용업이나 네일미용업으로 신고한 뒤 신고 범위를 벗어나 화장·분장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인 면허 없이 피부 관련 시술을 실시한 업소도 적발됐다.

시는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소 상당수가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에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업소에 영업신고증이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여부와 영업장 환경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시는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 의료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미용업 종사나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불법 미용업소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 및 소방상태가 불량하거나 미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영업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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