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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56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인원은 644명(611건)에 이른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 683명보다 39명(5.7%)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만 보면 사망자는 지난해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사망자가 388명(381건)으로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처럼 2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지난해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다. 지난해 1월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6명), 1월29일 양주 채석장 붕괴(3명), 10월21일 안성 물류창고 붕괴(3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644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328건)으로 반 이상이고 이어 제조 171명(163건), 기타 132명(120건) 순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물체에 맞음 49명(48건), 깔림·뒤집힘 44명(44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등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11월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했다”면서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금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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