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피 긴급 상황 시 ‘위급·긴급재난문자’ 최대음량으로 알린다

생활안전 / 이종신 기자 / 2026-02-26 16:36:33
▲ 단계별 재난문자 발송 체계(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정부는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를 반드시 발송하고 휴대전화 최대 음량이 알림 소리로 위험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하고 신속히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는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를 반드시 발송한다. 해당 문자는 휴대전화 최대 음량(40dB 이상)의 경보음으로 송출돼 위험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알린다. ‘안전안내문자’는 일반 문자와 동일한 알림 소리가 적용된다.

또 그동안 지진·핵경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앞으로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인명 피해 위험이 큰 홍수 심각 단계와 산사태 경보 단계는 ‘긴급재난문자’로 의무 발송한다.

아울러 재난문자 글자 수도 늘리고 시범운영도 확대한다. 기존 90자로 제한됐던 길이를 157자로 늘려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범 운영 지역을 기존 진천군·창원시·통영시·제주시 등 4개 시·군·구에서 충북도·경남도·제주도 등 3개 시·도로 확대한다. 이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TV 재난방송 자막도 개선한다. 평균 300자 이상이던 자막을 250자 이내로 간결화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난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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