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 60% 주는 '상병수단 시범사업' 실시

노동환경 / 이유림 기자 / 2022-06-15 16:47:02
다음달 4일부터 6개 지역서 시행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아프면 쉬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음달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해당 6개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모형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등 모형을 적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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