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월 통계, 기타업] 산림 내 경사면 벌목작업 중 벌도목 맞음 사망 외 2건

산업안전 / 이상훈 기자 / 2026-04-02 16:33:04
▲ 강원 인제군 소재 산림 경사면에서 벌목작업 중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6년 3월 기타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건이다. 강원 인제군 산림 내 경사면에서 벌목작업 중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는 사고, 인천 동구 아파트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피뢰침 정비 작업 중 단부로 떨어지는 사고, 울산 남구 연안부두 야적장에서 이동 중인 거치대 운반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맞음 1건, 떨어짐 1건, 부딪힘 1건이다.

◆ 강원 인제군 산림 벌목작업 중 벌도목 맞음 사망
-사고 개요

지난달 8일 오후 1시 25분경 강원 인제군 소재 산림 내 경사면에서 재해자가 벌목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는 경사진 지형에서 벌도 방향과 작업자 위치가 겹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나무의 형상과 경사면 작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벌도 방향을 정했거나, 벌도목 진행 범위 밖으로 제때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 전에는 나무의 기울기와 주변 지형을 확인해 벌도 방향을 정하고 수구 각도와 깊이를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해 넘어지는 벌도목과 작업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인천 동구 아파트 옥상 피뢰침 정비 중 단부 추락 사망
-사고 개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49분경 인천 동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재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피뢰침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단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옥상 가장자리 인근에서 작업이 이뤄진 만큼 추락 방지 조치 여부가 핵심 위험요인으로 보인다.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다리를 작업발판처럼 사용했거나, 안전난간과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추락방지 조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단부 인근 작업은 사다리 대신 비계나 작업발판 등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진행해야 한다.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실제로 체결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 울산 남구 연안부두 야적장 지게차 부딪힘 사망
-사고 개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9분경 울산 남구 소재 연안부두 야적장에서 재해자가 이동하던 중 거치대를 운반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야적장 내에서 장비 운행과 작업자 보행이 동시에 이뤄지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 추정 및 예방 대책
지게차 운행통로와 작업자 보행통로가 분리되지 않았거나, 적재물로 인해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야적장에서는 지게차 동선과 보행 동선을 구분해 표시하고 운행구역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지게차 적재 시에는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와 위치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 장비와 작업자가 같은 공간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